이제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7월부터 최대 300만원 돌려받는 꿀팁!
그동안 책 사고, 공연 보고, 영화 볼 때만 가능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이제 땀 흘리는 운동에도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운동 분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이 체육 분야로 처음 확대된 것인데요. 많은 국민이 애용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을 포함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의 헬스장 이용료를 지출했다면, 이 중 3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소득공제 적용되는 이용료, 정확히 알아두세요!
모든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다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구입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시설 확인 및 신청은 어디서?
현재 전국 1,000여 곳의 헬스장과 수영장이 이 제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소득공제 적용 시설인지 궁금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 등록 신청도 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하고, 동시에 연말정산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사 내용 요약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 대상 및 혜택: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공제 기준: 입장료는 전액 인정, 강습료 등 혼합 비용은 절반만 인정, 운동용품 및 음료 구매 비용 제외
- 참여 시설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및 신규 시설 등록 가능
- 기대 효과: 국민 체육 활동 활성화, 건강 증진, 스포츠 산업 활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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