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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by news9015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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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정부 지원금, 특히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의 신청 방법과 대상 자격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그리고 좋은 인재를 찾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라면 이 글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 지원금 신청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돕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청년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여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유형 I'과 '유형 II'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유형 I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유형 II는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동시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2. 유형 I: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할 때 받는 지원금

유형 I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즉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특정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 등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업애로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기업은 이들을 채용해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을 위한 특별 지원

2025년에 신설된 유형 II는 인력난이 심각한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형 II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형 I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은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마다 각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래 18개월, 24개월 차에 지급되던 근속 인센티브가 2025년 5월 지침 개정으로 인해 6개월부터 조기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는 정말 박수 칠만 한 일입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PC를 이용한 신청만 가능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 지원금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운영기관의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II의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근속 6개월을 채운 다음 날부터 고용 24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수령의 핵심 조건 및 유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지원 대상 청년을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며,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이전부터 지원 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1년 동안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응원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 보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 및 빈일자리 업종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
  2.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3. 대상 청년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또는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4.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은 유형 II에서 최대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 수령
  5. 기업이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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