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대출, 이제 더 이상 무제한은 없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 총량을 더욱 빡빡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대출뿐만 아니라,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까지 전체적인 대출 목표를 줄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보다 50%나 감축하고,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를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출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로,
무작정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신호탄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및 생활자금 대출 한도 제한
그동안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계대출 관리 조치들이 이제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또 다른 집을 살 경우,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수도권·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되어, 대출을 길게 받아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인 DSR 규제 우회도 어려워집니다.
갭투자 봉쇄! 전입 의무 및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이번 대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갭투자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놓고 세를 놓아 갭투자를 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되어, 금융회사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6억 원 이상 주담대 제한 및 생애 최초 LTV 하향 조정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때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이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좀 더 관대한 대출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깐깐해지는 셈입니다.
이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실수요자 보호 노력도 병행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 기존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규정 등을 마련하여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일선 창구의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사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규제 강화: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
-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대출 및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총량 목표 감축.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 원).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6억 원으로 제한, 고가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 방지.
- 생애 최초 주담대 LTV 강화 및 전입 의무 부과: LTV 80%→70% 하향,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갭투자 방지 목적.
- 전세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보증비율 90%→80% 강화.
- 실수요자 보호 노력: 기존 계약자 및 대출 신청 완료 차주 보호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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