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제 '소득' 기준으로 바뀝니다! 30년 만의 대변화,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부 정책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제도를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일하는 시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앞으로는 '번 돈(소득)'을 기준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엥?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왜 바뀌는 거죠? '근로시간' 기준의 한계점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우리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하는 'N잡러'도 늘고,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해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가입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빠뜨려도 정부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소득' 기준으로 더 간편하고 정확하게!
이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뭐가 좋냐고요?
2.1. 가입 누락 걱정 줄어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앞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로 확인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빠진 분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매월 누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빠졌는지 확인해서 바로 가입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의 보호가 정말 필요한 취약 근로자분들이 더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겠죠?
2.2. N잡러도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반가운 소식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N잡러라면,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은 적더라도 모든 소득을 합산했을 때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3. 사업주도 편리해집니다! 징수 및 급여 기준 변경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3.1.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금까지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에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도 따로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고용·산재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나중에 실제 보수와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 좀 복잡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내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국세청 신고만으로도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한 번만 신고하면 되니까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또한, 당해 연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니 나중에 차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3.2. 실업급여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고용보험료를 낼 때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절차가 복잡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해야 해서 급여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고용보험료를 낼 때와 실업급여를 받을 때 모두 '보수'를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아져서, 보험료를 낸 기록(실 보수)만으로도 간편하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하고 지급 절차도 훨씬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사업의 급여 기준도 '보수'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편리해지겠죠?
4. 고용보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로!
이번 고용보험 개편은 단순히 기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를 활용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일자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이 우리 삶에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핵심 요약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됨
- 국세청 소득 자료 연동으로 고용보험 가입 누락 확인 및 직권 가입 용이
- 복수 사업장 근로자(N잡러)도 소득 합산 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 신고로 고용·산재보험 보수 신고 간소화 (이중 신고 부담 완화)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기준이 실 보수로 변경되어 다음 연도 정산 부담 경감
-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보수'로 통일되어 급여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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