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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뉴스

불법대부, 안 갚아도 된다.

by news9015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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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부업법 개정! 불법대부계약, 원금까지 싹 다 무효!

2025년 7월 22일부터 성착취, 폭행, 협박 등 강압에 의한 불법대부계약은 물론,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까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한, 대부업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되니,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1. 불법대부계약, 이제 원금도 못 받는다!

가. 반사회적 대부계약, 효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기존에는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가 되었지만, 이제는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정말 통쾌한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법정 최고 금리(20%)의 3배에 달하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범죄 이득을 완전히 박탈하여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채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아주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나.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 이자 수취 원천 금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는 대부 계약 시 이자를 일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불법 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는 뜻이죠. 이와 함께,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대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대부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로 불법 영업 뿌리 뽑는다!

가. 자기자본 요건 대폭 상향 및 유지 의무 부과!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로 인한 불법 영업, 그리고 대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 중개업자(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던 대부 중개업도 오프라인은 3천만 원, 온라인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자기자본 유지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건전한 대부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업체들의 진입을 막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규제 강화!

법률상 등록 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 중개업자의 경우,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 설비를 갖추고 전산 전문 인력 1명을 두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향된 등록 요건은 기존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자에게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어, 선량한 기존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3.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처벌, 더욱 강력해진다!

가.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의무 도입!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이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 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되어 그 불법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부 중개업자가 대부 이용자에게 불법 사금융 관련 유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문자, 서면 등을 통해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예정입니다. 사전에 불법 사금융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불법 대부 행위 처벌 수준 대폭 상향!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됩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불법 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 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최고 금리 위반, 정부·금융 기관 사칭 광고, 개인 정보의 대부·대부 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 관련 법령상 불법 영업 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법을 위반할 경우 기관 경고·주의 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되어, 불법 행위 유인을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 대부 피해자는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대부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고, 더욱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1. 불법대부계약 무효: 성착취, 폭행, 협박 등 강압 계약 및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2. 미등록업자 제재: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 수취 불가.
  3. 대부업 등록 강화: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자기자본 요건 상향.
  4. 명칭 변경 및 안내: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유의사항 안내 의무 도입.
  5. 처벌 강화: 불법 사금융 행위 처벌 수준 대폭 상향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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