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주 돌봄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남겨진 가족의 돌봄 공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이럴 때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요건 확인하기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만,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긴급성(한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수술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감염 등)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보충성' 원칙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 긴급성(한시성): 주 돌봄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 입원, 감염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워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해당됩니다.
- 돌봄 필요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주변에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보충성: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 서비스가 없을 때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내용: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재가 방문형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집으로 찾아와 신체 수발(예: 목욕,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가사 지원(예: 장보기, 은행 업무), 이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방문 목욕 서비스: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최대 4회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통해 **최대 30일(기본 72시간 + 방문 목욕 4회)**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가 발급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든 서비스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과 절차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족에 한함).
신청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요건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읍·면·동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시·군·구에서 대상자 승인 및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이후 시·도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 및 세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10%가 부과됩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 160% 이하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서비스대표번호 1522-036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요약
- 긴급돌봄 지원사업 정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소득 무관)
- 서비스 내용: 재가 방문형 돌봄 (신체 수발, 가사,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서비스
- 서비스 기간: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방문 목욕 최대 4회,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친족에 한함)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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