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아직 못 하셨나요?
7월 2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와 고령자를 위한 신청 방법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제 요일제 없이 편하게 신청하세요!
7월 2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7월 2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금액 상세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소득 및 지역별 맞춤형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1인당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께는 3만 원,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84개 농·어촌 지역 주민께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신생아부터 해외 체류 국민까지! 지급 기준일과 이의신청 방법
소비쿠폰 지급 기준일은 6월 18일입니다.
이날 이후 출생/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도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사망 시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소비쿠폰 잔액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한 대한민국 국민도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7월 2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고령자를 위한 신청 방법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위임장 등 지참 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없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제외된 미성년자는 본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복무 중인 군인 분들은 우편 신청 또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으면 전국 군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분들의 대리 신청을 위해 위임장 원본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는 지자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명하게 사용하는 꿀팁! 지급 유형 및 사용처 완벽 가이드
소비쿠폰은 크게 신용·체크카드에 해당 금액만큼 충전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수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한됩니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 대면 결제는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매장은 안내문이나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지자체로 환수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핵심 요약
- 7월 26일부터 요일제 폐지: 온라인은 26일, 오프라인은 28일부터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기본 15만 원, 소득 및 지역별 추가 지원.
- 지급 기준일: 6월 18일 기준, 신생아/귀국자는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외국인 대상: 특정 조건 충족 시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성인 직접 신청, 미성년자 세대주 신청 원칙, 거동 불편자 '찾아가는 신청' 등.
- 지급 유형: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위주.
- 사용 기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 자동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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